복지로
자가주택도 OK? 2025 주거급여,수선급여 지원금액 한눈에 정리
✅ 주거급여란?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나 전세,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임차가구(세입자)에게는 월 임대료를, 자가가구(집 소유자)에게는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죠.📌 지원 대상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타 조건실제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주택 유지 수선이 필요한 가구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중위소득 48%)가구원 수기준 금액 (월)1인 가구1,148,166원2인 가구1,887,676원3인 가구2,412,169원4인 가구2,926,931원5인 가구3,411,932원청년 단독가구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