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9.

    by. angelina-hydra

    복지로

    1. 주거급여란? – 기본 개념과 목적🏠

    먼저, 주거급여가 뭘까요?
    쉽게 말해 정부가 집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집’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집세나 관리비 때문에 생활이 팍팍해지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월세, 전세 비용이나 집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특히 월세가 부담되는 분들, 오래된 집에 살면서 수리비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랍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주거급여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주거급여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가려요.

    첫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인데, 그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재산 기준

    집, 토지, 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너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셋째,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해요.

    즉, 소득과 재산이 적고,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지원 대상

    • 소득·재산 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월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음
      • 가구 내부 기준만 적용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에서 공제 후 산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

    3️⃣ 임차가구 (월세·전세)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 실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월세(전세 포함)를 지불 중인 가구
      3.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1촌 직계존속·그 배우자와 체결된 계약은 제외

    4️⃣ 자가가구 (자가 거주) 수리비 지원 대상

    •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48%) 이하이고,
    • 주택 노후 상태(구조·설비 등)에 따라
      • 경·중·대 수리 범위로 나뉘며 각 수리비 지원이 달라집니다.

    📌 2025년 수선비용 기준

    수리 수준비용 한도수선 주기
    경보수 5.9백만 원 3년
    중보수 10.95백만 원 5년
    대보수 16.01백만 원 7년
     
    •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 생계급여 이하: 최대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그 초과∼48% 이하: 80% 지원

    5️⃣ 청년가구원 별도 지급

    • 19~30세 미혼 자녀가 가구와 따로 거주하면,
      이 청년은 본가와 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정리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이며
      •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차 계약 + 임차료 납부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리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 가구 기준만 따릅니다
    • 청년가구원은 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① 임차가구 지원

    월세나 전세로 집을 빌려 사는 가구에게는 임차료(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임대료 수준,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최대 30~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그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②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즉 자기 집에서 사는 분들은 ‘주택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하거나 고장 난 시설(예: 부엌, 화장실, 지붕 등)을 고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단, 지원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처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이제 “어떻게 신청하지?” 궁금하시죠?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청 가능하니 바쁜 분들에게 딱이죠!

    ②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직접 방문하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