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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학비 지원, 꼭 알아야 할 이유
어느덧 우리 아이가 세 살이 되었나요? 만 3세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은 아이에게 기초 학습·사회성 발달의 첫걸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유치원비, 방과 후 과정 학비까지 합치면 매월 부담이 만만치 않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학비 부담 없이 즐겁게 유치원 다니게 해주는 방법”**을 한 번에 살펴볼게요!2.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2.1 지원대상 상세 조건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 22.1~2월생으로 만 3세에 시원한 유아도 포함
- **취학 대상 아동(’ 18.1.1~’ 12.31 출생)**이 유예할 경우 최대 만 5세까지 지원(최장 3년)
- 저소득층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는 사립유치원 실비 지원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
2.2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다만, ‘특별기여자’ 등 예외 인정 가능)
- 가정양육수당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수급자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 초과 시 지원 중지
TIP: 가정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바꾸려면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서비스 내용)
구분국·공립 유치원사립유치원방과후 과정 국·공립방과후 과정 사립3~5세 교육비 월 100,000원 월 280,000원 — — 3~5세 방과후 과정 — — 월 50,000원 월 70,000원 -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3~5세): 월 최대 10만 원
- 사립유치원 교육비(3~5세): 월 최대 28만 원
- 방과 후 과정 지원
- 국·공립: 월 5만 원
- 사립: 월 7만 원
-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실비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추가
4. 신청 방법
4.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아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보육료 변경 시) 등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지원 결정
4.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사이트 접속: 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신청 완료 후, 교육청에서 학원 계좌로 지원금 입금
4.3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존 복지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 등)와 바꿀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 신청 즉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전 꼼꼼히 확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 방문 권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월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단, 결원이 발생하면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어요.
Q2. 해외 체류 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31일 이내 단기 체류 시 유지되지만, 초과 시 중단됩니다.
Q3.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가정양육수당·아이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Q4.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은 언제 하나요?
- 신청 시점에 모든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및 한눈에 보는 요약 표
구분핵심 내용지원 대상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 저소득층 추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외국 국적 유아(예외 제외), 가정양육수당·아이돌봄 중복 수급자 지원 금액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방과후 5~7만원, 저소득층 실비 20만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기존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 온라인 신청 시 즉시 중단 가능 '복지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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