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28.

    by. angelina-hydra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나 전세,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임차가구(세입자)에게는 월 임대료를, 자가가구(집 소유자)에게는 수선비용을 지원해 주죠.


    복지로

    📌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기타 조건
      • 실제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주택 유지 수선이 필요한 가구
      •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제외

    💡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기준 금액 (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청년 단독가구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부모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가능합니다.


    🏠 서비스 내용

    1. 임차가구 (세입자)

    임차가구에게는 실거주지의 임대료 수준과 지역,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준 임대료실제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는 서울 기준 예시입니다.

    • 서울 1급지 기준:
      • 1인 가구: 최대 352,000원
      • 2인 가구: 최대 395,000원
      • 3인 가구: 최대 470,000원
      • 4인 가구: 최대 545,000원
      • 5인 가구: 최대 616,000원
      • 6인 가구: 최대 667,000원

    ※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1~4 급지로 나뉘며, 타 지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은 일정 비율로 월세로 환산되어 함께 고려됩니다.

    2. 자가가구 (집 소유자)

    자가 가구의 경우, 오래되거나 노후된 주택의 보수를 위한 수선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는 주택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수준이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약 457만 원 (5년 주기)
    • 중보수 (지붕·창호 등): 약 1,050만 원 (7년 주기)
    • 대보수 (기초구조 포함 전면수리): 약 1,601만 원 (15년 주기)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90~100%까지 지원됩니다. ※ 도서·벽지 지역은 추가 지원(10% 가산) 적용됩니다.

    3. 수선급여 신청 가능 주택

    • 자가로 소유하고 실제 거주 중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일부 수선은 제외될 수 있으며, 외부공용부분은 지원 제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 중일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
      •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전입신고 완료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 지원 방식:
      • 청년 1인가구 기준의 기준임대료 적용
      •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소득인정액 계산
      • 부모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가능

    ※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 분리지급은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대학교에 다니는 24세 청년 A 씨는 서울에 있는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 중입니다. 부모님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A 씨는 본인 명의로 자취방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A 씨 본인의 소득이 없고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세요.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자격 여부 확인
    3. 대상자 확정 – 지급 여부 최종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결과에 불복 시 이의 제기 가능
    5. 서비스 지원 – 자격 확정자에게 주거급여 지급

    ☎️ 문의처 및 참고 자료